80대 할머니 치어 숨지게 한 뺑소니 운전자 결국 구속

80대 할머니 치어 숨지게 한 뺑소니 운전자 결국 구속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9-07 12:15
수정 2018-09-07 12: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보강 수사·영장 재신청…법원 “증거 인멸 우려”

인천에서 80대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뺑소니 운전자가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결국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운전자 A(64)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증거 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 귤현대교 아래 왕복 2차로에서 K5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B(81·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차량 운전자가 뒤늦게 이를 발견해 112에 신고했지만 B씨는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에 떨어져 있던 차량 파편 일련번호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하고 사건 발생 13일 만에 A씨를 검거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일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으로 뺑소니 차량을 수리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A씨 가족 관계나 사회적 유대 관계에 비춰 도주 우려가 없고 수집된 증거 자료에 비춰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피해자 B씨 아들이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B씨 아들은 “증거 인멸과 함께 13일이나 숨어있던 범인을 범죄를 인정했기에 도망칠 우려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영장을 기각하는 게 합당하느냐”고 반발했다.

경찰은 이후 보강 수사에서 A씨가 가족과 나눈 사고 관련 문자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고 블랙박스 칩을 잃어버렸다며 은닉하는 등 증거 인멸을 하려 했던 정황을 새롭게 확보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