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지예 현수막’ 훼손한 50대 남성 벌금 50만원 선고

[단독]‘신지예 현수막’ 훼손한 50대 남성 벌금 50만원 선고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9-04 09:22
수정 2018-09-04 14: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신지예 서울시장 후보 선거 포스터
신지예 서울시장 후보 선거 포스터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으로 자신을 알린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홍보 현수막을 훼손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4)씨에게 지난달 30일 벌금 50만원형을 선고했다.

고물수집상인 김씨는 지난 6월 6일 새벽 4시쯤 서울 동작구의 한 건물 앞 인도의 안전펜스에 걸린 신 후보의 현수막(가로 800㎝, 세로 120㎝)을 평소 갖고 다니던 가위로 잘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앞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특정 정당에 가입한 적이 없으며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침해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1990년생으로 최연소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선 신 후보는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후보’임을 강조하며 성폭력·성차별 근절, 성평등계약제, 여성의 임신중절 합법화, 육아호봉제, 돌봄휴직제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선거 기간 동안 신 후보의 선거홍보 벽보도 20여곳이나 훼손되는 등 화제의 중심에 놓였고, 투표 결과 8만 2874명(1.7%)의 득표율을 기록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에 이어 4위를 차지하는 돌풍을 선보이기도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마장세림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성동구 관계 공무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각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응봉동 모아타운(4만 2268.9㎡)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대현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구릉지형 노후·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임에 따라 현행 규정상 용적률 한도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높이제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인접 공원부지 편입 가능성 등 사업성 확
thumbnail -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