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박카스남’ 최초 촬영·유포자 잡고 보니 서초구청 40대 직원

‘일베 박카스남’ 최초 촬영·유포자 잡고 보니 서초구청 40대 직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8-31 08:38
수정 2018-08-3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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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서 70대 여성과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한 이른바 ‘일베 박카스남’이 올린 사진의 최초 촬영·유포자가 서울 서초구청 직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지방경찰청은 28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A(46)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 20분쯤 서울 종로구에서 70대로 추정되는 여성 B씨를 만나 성관계를 하고 자신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B씨의 나체 사진 7장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오후 4시 59분쯤 약 1년 전부터 이용하던 음란 사이트 2곳에 B씨의 얼굴과 주요 신체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노출한 사진 7장을 B씨의 동의 없이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서초구청 직원으로 밝혀졌다. 서초구청은 지난주 A씨를 직위 해제했고, 서울시에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A씨는 해당 음란 사이트에서 자신의 회원 등급을 높이려 사진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달 일베 회원인 C(27)씨가 A씨의 사진을 내려받아 마치 자신이 성매매를 하고 직접 찍은 것처럼 일베 사이트에 올리면서 큰 논란이 됐다. 지난 3일 천안 동남경찰서는 C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C씨는 “관심을 받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 전체의원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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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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