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방 살이’ 끝낸 박원순...그가 밝힌 지역균형 청사진은?

‘옥탑방 살이’ 끝낸 박원순...그가 밝힌 지역균형 청사진은?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8-08-19 11:55
수정 2018-08-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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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회복을 위한 전략 6대 분야 발표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북 옥탑방 한달 살이’를 마무리하고 1조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 청사진을 내놨다. ‘강북 우선 투자’로 상대적으로 개발이 억제됐던 강북지역의 교통,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골목경제를 살려 강남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구상이다. ‘정치쇼’라는 시각에도 박 시장은 지난달 22일 “주민들과 동고동락 해야 지역균형발전의 방향을 알 수 있다”며 폭염 속에 옥탑방으로 들어갔다.

박 시장은 19일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동고동락 성과보고회’에서 “교통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 교육·문화·돌봄시설 확충, 공공기관의 전략적 이전, 재정투자 패러다임 전환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균형회복을 위한 전략’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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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동 떠나는 박원순 서울시장
삼양동 떠나는 박원순 서울시장 ‘옥탑방 한달살이’를 정리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삼양동 현장을 떠나고 있다. 2018.8.19 연합뉴스
우선 서울시는 면목선(청량리∼신내동), 우이신설 연장선(우이동∼방학역), 목동선(신월동∼당산역), 난곡선(보라매공원∼난향동) 등 비(非) 강남권 도시철도 4개 노선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4개 노선은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해 줄 노선임에도 민간 사업자의 제안이 없었다. 시는 올해말 발표 예정인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4개 노선을 포함시키고, 2022년 이내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오르막이나 구릉지대가 많은 강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경사형 모노레일, 곤돌라 등 새로운 유형의 교통수단 도입도 시는 검토 중이다.

주거환경도 크게 바뀐다. 장기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청년 중심 창업공간, 청년·신혼주택,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중심 정책이다. 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전 자치구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에 우선 빈집 400호를 매입한다. 2022년까지 1000호가 목표다. 빈집 1000호를 재건축해 청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자신의 집을 보존하면서 개선하려는 주민에게 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가꿈주택’ 사업의 보조금액도 최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린다.
서울시의 변화
서울시의 변화
또한 시는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강북 이전을 추진한다. 강남권에 소재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서울연구원, 인재개발원 등이 우선 이전 검토대상이다. 강남권 어린이병원과 같은 시립 어린이전문병원도 강북권에 만든다.

이외에도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상업지역 배분 및 조속 지정, 전통시장·소규모 상점 포괄지원 등), 교육·문화·돌봄 시설 확충(비강남 지역에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돌봄시설 90%이상 설치), 균형발전 재정조직(1조원 규모 균형발전 특별회계 조성) 방안 등이 균형회복을 위한 전략에 포함됐다.

박 시장은 “강북 우선투자라는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내실 있는 변화,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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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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