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 돌리기’ 대입 개편안…교육부 “2022학년도 수능으로 최소 30% 선발”

‘폭탄 돌리기’ 대입 개편안…교육부 “2022학년도 수능으로 최소 30% 선발”

유대근 기자
입력 2018-08-17 10:30
수정 2018-08-17 16: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생부교과 전형 비율 30% 이상이어도 OK”
서울대·고려대 등 일부 대학, 정시 확대될 듯
기하·과학Ⅱ도 수능 과목 포함
이미지 확대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부가 1년간 눈치만 보며 결정을 미뤄온 새 대입제도 개편 방향은 결국 현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 때 각 대학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 또는 학생부교과 전형 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 수능 전형 비율이 현재 20.7%(2019학년도 기준)인 것과 비교하면 3년 뒤 10%쯤 늘어나게 됐다. 하지만 서울의 주요 대학 중심으로 수능 선발 비율을 이미 늘려가는 추세였기에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수능 전형 비율이 대폭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2학년도 수능 과목 어떻게 바뀌나
2022학년도 수능 과목 어떻게 바뀌나 2022학년도부터 제2외국어/한문 과목이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또 애초 수능 과목에서 제외가 검토됐던 기하와 과학Ⅱ 과목은 수능 선택 과목으로 포함시키기로 결정됐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학생·학부모의 관심이 집중됐던 대입 전형 간 비율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수능 전형으로 정원의 30% 이상 뽑을 것을 권고(학생부교과 전형으로 30% 이상 뽑는 대학은 예외)했다. 교육부가 ‘권고’라고 표현했지만, 이 조건을 맞추지 않은 대학은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고교 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의 지원 자격을 얻지 못한다. 개별 대학이 정부 시책에 ‘반기’를 들기 어렵다는 점에 비춰보면 사실상 모든 대학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수능 전형 확대는 “재수생·만학도 등의 재도전 기회를 위해 수능 비율을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 결과를 반영해 결정됐다. 또, “지방 대학들은 현실적으로 수능 전형으로 전체 신입생 정원의 30%를 채우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고교 내신 성적으로 뽑는 학생부교과전형으로 30% 이상 뽑으면 수능 전형 최소 기준은 맞추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론화 조사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68.5%가 수능 전형의 적정 비율로 ‘30% 이상’을 선택한 점 등을 고려해 수능 전형 최소선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능 최저 비율 ‘10% 룰’이 적용되게 되면서 서울의 일부 대학들은 대책 마련에 바빠지게 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고2가 치를 2020학년도 대입에서 수능 또는 학생부교과 전형 비율이 30%가 되지 않는 학교는 모두 35곳이었다. 서울대와 고려대, 이화여대 등이 대표적으로 이 대학들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특히 서울대는 수능 중심 정시 전형으로 20.4%를 뽑고 교과전형으로는 전혀 선발하지 않는다. 반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는 79.6%이었다.

대입 개편 공론화 과정에 참가했던 김정현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장은 “수능 위주 전형에 대한 입시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만큼 대부분 대학에서는 수능 전형을 30%대까지 높이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수능 과목에서 제외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던 기하와 과학(물리Ⅱ·화학Ⅱ·생물Ⅱ·지구과학Ⅱ)는 수능 선택 과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교육부가 지난 6월 공개한 2022학년도 수능 과목 시안에서는 기하와 과학Ⅱ를 필수선택과목에서 제외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이공계 지망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우려한 과학계·수학계 등의 반발이 커지자 포함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8.17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8.17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아울러 수능 과목 중 절대평가 과목으로 기존 영어와 한국사 외에 제2외국어/한문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정됐다. 국어와 수학, 탐구 영역 등은 지금처럼 상대평가로 남는다.

‘수능 최저 비율 30%’ 도입에 대해 입시업계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이 지금보다는 약간 줄어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장은 “2022학년도에는 2019학년도보다 수능으로 뽑는 대학 신입생 수가 3만~5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본다”면서 “대학 중에는 서울대 등 수능과 학생부교과 전형이 적은 학교 일부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능 전형 비율 45% 이상을 주장했던 일부 학부모 단체와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제 도입을 주장했던 교원·교육 단체 등은 교육부의 이번 결정에 크게 반발해 향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