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고인 빗물에 차 고장…법원 “서울시 관리책임 인정”

도로에 고인 빗물에 차 고장…법원 “서울시 관리책임 인정”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8-08 09:08
수정 2018-08-0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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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 공기흡입구로 들어가 엔진 정지…“통행 금지하거나 침수위험 예고했어야”

도로에 고인 빗물 때문에 차량이 고장 났다면 도로의 배수시설 등을 관리해야 할 책임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신헌석 부장판사)는 국내 한 손해보험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가 1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8시 40분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동작대교 남단 접속교의 3개 차선 중 3차로를 따라 달리다가 집중호우로 고여 있던 빗물이 차량 공기 흡입구로 들어가는 바람에 엔진이 정지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보험사는 A씨에게 6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서울시가 도로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며 30%의 과실을 물어 18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보험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 호우주의보가 발령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강우량이 20∼39㎜로 예측됐고 실제로 54.5㎜의 비가 내렸다”며 “도로가 물에 잠길 수 있다고 예상됨에도 최소한 우측 가장자리 3차로만이라도 통행을 금지하거나 침수위험을 예고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도로의 배수구나 빗물받이를 점검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결국 사고가 난 도로에는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이 모자랐고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관리책임자인 서울시는 설치·관리상 하자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빗물이 고인 도로를 주행한 운전자의 과실 등을 고려해 서울시의 배상 책임 비율을 보험사가 주장한 30%로 제한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노연수 의원 제안으로 ‘창동·상계 신경제 거점 신속 추진 TF’ 출범

서울 동북권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자족도시 완성을 이끌 ‘창동·상계 신경제 거점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TF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창동과 상계를 중심으로 동북권에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상부 공원 조성 ▲S-DBC(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 조성 ▲서울아레나 건립 ▲창동 차량기지 및 도봉 면허시험장 이전 등 굵직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지지부진했던 동북권 핵심 개발 사업의 동력을 끌어올리고 얽힌 현안을 원내에서 힘 있게 풀기 위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획부대표인 노연수 의원(노원4)이 전격 제안에 나섰다. 노 의원의 제안에 동북권 지역 시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산하 공식 기구인 ‘창동·상계 신경제 거점의 신속 추진을 위한 TF’가 공식 발족했다. 공식 출범에 이어 TF는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1차 회의에는 TF 구성을 제안하고 부단장을 맡은 노연수 의원을 비롯해, 공동단장 이영숙 의원(도봉1)·김준성 의원(노원6), 부단장 박상근 의원(도봉2), 이상훈 대표의원(강북2)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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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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