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세월호 참사 배상책임 판결에 항소

청해진해운, 세월호 참사 배상책임 판결에 항소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8-05 15:48
수정 2018-08-05 15: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월호 참사 당시 미흡한 안전조치와 대응 부실 등을 이유로 청해진해운과 국가가 유족들에게 총 72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항소했다.
이미지 확대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 있는 세월호 운항사인 청해진해운 사무실에 한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 있는 세월호 운항사인 청해진해운 사무실에 한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해진해운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법원은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친부모 등 유족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포함해 총 355명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손해배상금은 약 723억원이다.

당시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이 과적과 고박(固縛·단단히 고정함) 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세월호 선원들은 승객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먼저 퇴선했으며, 목포해경 123정 정장은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이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 지휘, 국가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 등 유족들이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라고 주장한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희생자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족들 역시 2심에서 이 부분을 다시 판단 받기 위해 항소 기한 안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 중 상당수는 지난달 28일 판결을 전달받아 이달 11일까지 항소할 수 있다.

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1심 선고 직후 “2심에서는 지금보다 더 큰 책임을 묻는 재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의회, 대학생 인턴과 함께하는 ‘체험! 민원현장 출동서비스’ 운영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대학생 인턴십에 참여한 학생들 (제8기, 7명)을 대상으로 ‘체험! 민원현장 출동서비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 행사는 지난 28일 동대문구 휘경동 일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제4공구) 현장에서 진행되었으며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현장에서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기반시설본부, 동대문구청, 시공사 등 관계자 간 간담회 과정을 참관했다. 이날 심미경 기획경제위원회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과 현장민원과 직원들은 의회 신문고를 통해 실제 접수된 민원현장을 대학생 인턴들과 함께 둘러보고 민원인과 자문위원의 의견을 청취했다. 심 의원은 “민원 해결은 문서가 아닌 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시민이 접수한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해서 처리하고,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학생 인턴들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였다. 한 인턴은 “주민, 시공사, 관계부서가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고 조정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민원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도 느꼈다”라며 “그만큼
thumbnail - 서울시의회, 대학생 인턴과 함께하는 ‘체험! 민원현장 출동서비스’ 운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