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차고지 증명제 전지역 확대 제동 걸려

제주 차고지 증명제 전지역 확대 제동 걸려

황경근 기자
입력 2018-07-29 11:23
수정 2018-07-29 11: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차량 증가 억제 등을 위해 내년부터 제주 전역에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려던 제주도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7일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차고지증명제는 2007년 2000㏄ 이상 대형승용차에 이어 지난해부터 1500㏄ 이상 중형승용차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

현재 제주시 19개 동(洞)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는 새 차를 사거나 동지역으로 이사를 올 경우 집 안에 가로 2.3m,세로 5m의 자기 차고지를 갖춰야만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 등록이 가능하다.

조례안은 제주시 19개 동지역에서만 운영되는 이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경차와 전기차도 대상에 포함됐다.

집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차고지를 갖추지 못할 경우 주소지 반경 1㎞ 이내의 토지를 임대하거나 공영주차장을 임차해 마련해야 한다.

안창남 의원은 “사회초년생들이 새 차를 사면 차고지를 마련하지 못해 부모와 분가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며 “더구나 100m 앞에 주차장이 있어도 내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있는데 차고지를 1㎞까지 완화하는 것은 형식적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강성민 의원은 “공영주차장을 우선 확보해 놓고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해야 하는데 제주도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과거 주차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공동주택의 경우 전입이 안 돼 주택 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종합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도의원들은 원룸의 경우 가구 당 0.7대의 주차장을 갖춰도 건축허가가 나오는 반면, 차고지증명제는 가구 당 1대 이상을 무조건 요구하는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