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차고지 증명제 전지역 확대 제동 걸려

제주 차고지 증명제 전지역 확대 제동 걸려

황경근 기자
입력 2018-07-29 11:23
수정 2018-07-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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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증가 억제 등을 위해 내년부터 제주 전역에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려던 제주도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7일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차고지증명제는 2007년 2000㏄ 이상 대형승용차에 이어 지난해부터 1500㏄ 이상 중형승용차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

현재 제주시 19개 동(洞)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는 새 차를 사거나 동지역으로 이사를 올 경우 집 안에 가로 2.3m,세로 5m의 자기 차고지를 갖춰야만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 등록이 가능하다.

조례안은 제주시 19개 동지역에서만 운영되는 이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경차와 전기차도 대상에 포함됐다.

집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차고지를 갖추지 못할 경우 주소지 반경 1㎞ 이내의 토지를 임대하거나 공영주차장을 임차해 마련해야 한다.

안창남 의원은 “사회초년생들이 새 차를 사면 차고지를 마련하지 못해 부모와 분가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며 “더구나 100m 앞에 주차장이 있어도 내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있는데 차고지를 1㎞까지 완화하는 것은 형식적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강성민 의원은 “공영주차장을 우선 확보해 놓고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해야 하는데 제주도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과거 주차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공동주택의 경우 전입이 안 돼 주택 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종합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도의원들은 원룸의 경우 가구 당 0.7대의 주차장을 갖춰도 건축허가가 나오는 반면, 차고지증명제는 가구 당 1대 이상을 무조건 요구하는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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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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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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