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A(55)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새벽 4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 남강지구대를 찾아가 “왜 나를 죄인 취급하느냐? 이거 도끼다. 경찰관들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 4명에게 제압당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지난 10일 가출한 30대 후반의 여성과 모텔에 들렀다가 여성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이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흉기를 휘두를 생각은 없었고, 조사받은 게 억울해 경찰에 따지러 간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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