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남고가 철거 예정 하루 앞두고 돌연 연기

서울시, 한남고가 철거 예정 하루 앞두고 돌연 연기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8-07-09 14:33
수정 2018-07-0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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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0일 시작할 예정이던 한남고가 철거작업을 잠정연기한다고 9일 밝혔다. 교통대란 우려에 대한 적절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용산구 한남오거리를 관통하는 한남2고가차도는 1976년 준공됐다.
한남2고가 위치도. 서울시 제공
한남2고가 위치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철거작업에 따른 교통대책 보완의 필요성으로 철거를 연기한다”며 “철거작업에 따른 교통통제가 주변 교통 흐름에 미칠 영향 등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시민불편 사항을 최소한으로 보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철거일정 재개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앞서 서울시는 노후화가 심각하고 고가 진·출입 과정에서 차량 엇갈림이 심해 한남대로 정체의 원인이 되는 한남2고가차도를 10일부터 철거한다고 밝혔다. 고가가 철거된 자리에는 한남1고가 남단~한남대교 남단 2.0㎞ 구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다. 또한 우회도로 확보와 교통통제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해 이달 중 차량을 전면통제한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대 시간당 통행량이 1만대에 이르는 대표적 정체구역에 대해 사전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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