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수당 100% 지급 추진 또 논란

성남시 아동수당 100% 지급 추진 또 논란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8-07-03 17:54
수정 2018-07-03 17: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은수미(사진) 경기 성남시장이 아동수당 월 10만원의 지급 범위를 100%로 확대, 만 0∼5세 아동을 둔 전 가구에 현금 대신 지역화폐(11만원)로 지급 하겠다는 방안을 내놔 논란이다.

시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했고 관련 내용을 담은 조례를 5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시가 추진하는 ‘아동수당 100% 지급’은 은수미 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이고 은 시장 민선7기 1호 결재 사항이다.

아동수당법은 지급 대상을 만 0∼5세 수급 아동 가구의 소득·재산이 2인 이상 가구의 90%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 이런 방침은 선별적 복지형태로 운영되는 아동수당을 100% 보편적 복지로 확대하는 것이어서, 아동수당의 지역화폐 지급계획에 이어 또 다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관련법이 수급 대상을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까지로 제한한 ‘선별적 복지’ 규정을 담고 있는 만큼 ‘100% 지급’을 추진하는 성남시의 협의 요청에 복지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더구나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시의 방침에 이미 수혜 대상 엄마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시는 지역의 6세 미만 아동 가구의 소득·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전체 아동에게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5일 입법예고, 2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조례안은 8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9월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와 연계한 지급방식 변경에 대한 것은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지급 범위 확대에 대한 것은 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조정과로 각각 협의요청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지역화폐와 연계한 아동수당 지급을 놓고 반발이 있는데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지역 경제나 지역 공동체를 키울 수 있다” 라면서 “200∼300명을 고용해 수혜대상자가 원하는 곳으로 직접 전달하고 사용 불편을 덜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장과 협의해 부식비를 지역상품권과 연계해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 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서 ”지역별로 순회인사를 드릴 계획인데 그때 정책 취지를 설명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칠성 서울시의원, 가리봉 구시장부지 현장점검 보고회서 주민·상인 만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28일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사업 현장을 찾아 지역 주민과 시장 상인들을 만나 사업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박 위원장은 주민과 상인들을 직접 만나 그간의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소상히 밝히고, 오랜 지연으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의 생생한 고충을 귀담아들었다.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사업은 옛 시장 부지에 공공주택과 공영주차장 등 주민 편의 시설을 함께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하지만 복잡한 인허가 과정, 잦은 사업계획 변경, 공사비 상승, 관계기관 간 이견 등 연이은 암초에 부딪히며 장기간 표류해 주민과 상인들의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그동안 박 위원장은 서울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서울시·SH공사·구로구 등 관계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특히 박 위원장은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민과 상인들은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다”며 “그동안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왔지만, 사업 지연으로 주민들께서 겪으신 답답함과 불편을 생각하면 송
thumbnail - 박칠성 서울시의원, 가리봉 구시장부지 현장점검 보고회서 주민·상인 만나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