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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위치추적 헌법불합치”

헌재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위치추적 헌법불합치”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6-28 22:18
업데이트 2018-06-28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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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가 얻어도 통신자유 침해
“필요성 있지만 공·사익 조화를”
2020년 3월까지 법조항 바꿔야


검찰과 경찰 등 수사 기관이 수사 편의를 위해 자주 활용하는 ‘실시간 위치 추적’과 ‘기지국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헌법재판소는 28일 휴대전화 발신 위치를 확인하는 ‘실시간 위치 추적’과 특정 기지국을 통해 이뤄진 통신 자료를 대거 수집하는 ‘기지국 수사’의 근거인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11호의 바목과 제1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 국회에 2020년 3월 31일까지 해당 법조항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범죄 예방과 사건의 조기 해결을 위한 수사 기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요건을 더 강화해 범죄 수사라는 공익과 기본권 보호라는 사익이 조화돼야 한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통비법 제2조 11호의 바목은 수사 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수 있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로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 추적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 휴대전화로 통화했는지가 이 자료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다.

같은 법 제13조 1항은 검사 또는 경찰이 수사나 형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용의자 특정이 힘든 범죄를 두고 여러 지역에서 단서가 나왔을 때 각 지역의 이동통신기지국에서 발신된 전화번호 등을 추적해 수사망을 좁히는 ‘기지국 수사’의 법적 근거가 돼 왔다.

헌재는 2조 11호의 바목에 대해 “위치 추적 자료는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는데도 해당 조항이 수사 기관의 광범위한 요청을 허용해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3조 1항에 대해서는 “휴대폰 이용과 관련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여러 정보의 결합과 분석을 통해 정보주체에 관한 정보를 유추해 낼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인데 관련 조항이 수사 기관의 자료 요청에 대해 법원 허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사의 필요성’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제대로 된 통제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6-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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