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MB에 노무현 퇴임 후 활동 동향 보고” 확인

경찰 “MB에 노무현 퇴임 후 활동 동향 보고” 확인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6-28 02:18
수정 2018-06-28 04: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보경찰 불법사찰 실체 드러나

“좌편향 인권위원 걸러내야” 조언
우파단체·탈북자 등 여론전 활용
“깊이 반성”… 130건 수사 의뢰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정보 경찰이 ‘좌파 세력 무력화’ 방안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시민단체 등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청 진상조사팀은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경찰청 정보국이 ‘현안 참고 자료’라는 제목으로 작성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412건의 문건 목록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진상조사팀에 따르면 경찰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며 경찰청장에 대한 경고를 권고한 일을 두고 ‘좌편향 인권위에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경찰은 특히 인권위 사무처에서 좌파 성향 직원들을 감축하고, 후임 인권위원 인선 때 이념적 편향이 있는 이들을 걸러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광우병 촛불집회와 4대강 반대 등의 현안을 계기로 온·오프라인에서 좌파 세력이 결집하니 부처별로 여론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우파 단체와 탈북자, 누리꾼 등을 여론전에 활용해야 한다는 대책도 보고됐다.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실태를 재점검해 좌파 성향 단체는 철저히 배제하고 보수 단체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문성근의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운동 등 ‘범좌파 세력’의 최근 동향과 견제 방안을 담은 보고서도 작성됐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이념 편향 행보’를 견제할 방안,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하기 위한 대책 등도 작성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정보 경찰은 특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2.0 사이트를 개설해 활동한다는 동향 보고서도 생산했다. 다만 노 전 대통령 관련 문건은 목록만 있고 원본은 없었다.

진상조사팀은 불법 사찰과 정치 관여 소지가 있는 문건 130여건을 경찰청 수사국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검찰이 현재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검찰과 협의를 거쳐 수사 주체를 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전하지 않은 문건 3400여건을 지하 2층 ‘다스 비밀창고’에서 발견했다.

진상조사팀은 당시 경찰청 정보국과 청와대 파견 직원 등 대상자 340여명 가운데 퇴직 후 연락이 닿지 않거나 조사에 불응한 이들을 제외한 270여명을 서면 또는 대면 조사했다. 경찰청 정보국은 “경찰이 인권 보호와 정치적 중립의 가치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국민 신뢰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면서 “향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장상기 서울시의원 “학폭위 심의 45%가 법정기한 넘겨… 학교폭력 갈등 키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 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서울지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의 상당수가 법정 처리기한인 4주를 넘겨 심의되고 있다며, 심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서울 11개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가 심의한 학교폭력 사안은 총 1507건으로, 이 가운데 679건이 4주를 넘겨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심의 건수의 45.1%에 달하는 규모다. 남부교육지원청의 4주 초과 지연율이 68.9%(전체 151건 중 104건)로 서울시 교육지원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219건 중 149건으로 68.0%,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이 103건 중 64건으로 62.1%의 지연율을 나타냈다. 학폭위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올해 3월부터 8월 사이 교육지원청별 평균 심의 기간은 길게는 8주까지 소요되었으며, 개별 건 중 가장 오래 걸린 사례는 서부와 남부교육지원청에서 각각 16주에 달했다. 학교폭력 신고 접
thumbnail - 장상기 서울시의원 “학폭위 심의 45%가 법정기한 넘겨… 학교폭력 갈등 키워”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6-2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