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민주당과 최저임금제 개선 합의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민주당과 최저임금제 개선 합의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6-27 15:56
수정 2018-06-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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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위원회 결정…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 파행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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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협약 이행 합의문 든 홍영표와 김주영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 든 홍영표와 김주영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정책협의체 고위협의회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왼쪽)와 김주영 위원장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6.27 연합뉴스
노동계의 한 축을 이루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에 합의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비롯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에 복귀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할 것이라며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지난 5월 28일부터 참여를 중단해온 최저임금위원회,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및 정부정책 논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한 제도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난주부터 정부 여당과 정책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당이 이날 오후 서명한 합의문에는 ▲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액 고시 이후 지체 없이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 ▲ 올해 내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수준과 임금 수준 저하 방지 ▲ 최저임금법의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 ▲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지불 능력 제고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민주당과 정책협의 활성화 등이 명시됐다.

한국노총과 민주당은 지난달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피해를 보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등 지원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통상임금과 일치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데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결정에 가구별 생계비를 반영함으로써 합리적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것도 합의에 포함됐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했고 최저임금위의 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은 위촉장을 반납한 상태다. 한 달 만에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는 셈이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자위원 5명은 한국노총 추천 위원이고 4명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위원이다.

근로자위원 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지난 19일부터 세 차례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근로자위원 내부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최저임금위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 복귀 시점을 김주영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최저임금위 복귀 결정에 관해 “(불참을 계속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을 감안했다”며 “(최저임금위에) 들어가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저임금 노동자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일단 파행을 면하게 됐다. 민주노총 추천 위원이 불참하더라도 불완전하게나마 노사정 3자 대화의 모양새는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기한인 오는 28일 전원회의를 열어 추가 회의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기한을 넘겨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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