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식당서 음식 먹고 식중독으로 여행 접은 母子...업체는 ‘나몰라라’ 中

공항식당서 음식 먹고 식중독으로 여행 접은 母子...업체는 ‘나몰라라’ 中

입력 2018-06-26 14:39
업데이트 2018-06-2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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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내 음식점에서 멕시칸 셋트메뉴를 먹고 식증독이 걸렸던 피해자 진단서. 피해자 제공
공항 내 음식점에서 멕시칸 셋트메뉴를 먹고 식증독이 걸렸던 피해자 진단서.
피해자 제공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에 탑승한 모자(母子)가 식중독 증세를 보이면서 해외 여행을 포기해야 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을 진찰한 인천공항 의료진은 공항에 입점한 대기업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먹은 음식을 식중독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업체는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한 상태다.

주부 이모(38)씨는 아들 이모(12)군과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쯤 인천공항 1여객터미널 내 멕시칸 식당에서 8000원 상당의 타코 세트 메뉴를 먹었다. 이탈리아 베니스로 향하는 터키항공 여객선을 타기 2시간 30분 전이었다. 오후에 점심을 먹은 뒤 다른 음식은 섭취하지 않은 상태였다.

타코 세트를 먹은 지 1시간 후 이씨와 이군은 여러차례 구토를 했다. 10시쯤 비행기에 탑승한 뒤에는 어지러증과 호흡곤란까지 왔다. 이들은 항공사 승무원과 인천국제공항의원 의료진에 의해 공항 응급실로 긴급 호송됐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탑승 후 하차를 한 터라 공항 상주 대테러기관인 국가정보원까지 나섰다. 비행기에 올랐다가 갑자기 내리는 승객이 생길 경우 테러를 의심해 관련 기관이 조사를 해야한다. 이 때문에 해당 항공기는 이륙이 1시간 가량 지체돼 다른 여행객들까지 발이 묶였다.

결국 이들은 여행을 포기하고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뒤 자정이 넘어서야 귀가했다. 그러나 이튿날에도 구토 등이 멈추지 않아 주말에도 자택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씨는 “오랜 시간 계획했던 유럽 여행을 떠날 수 없게 됐을 뿐 아니라 여행을 기대했던 아들의 실망감도 너무나 크다”고 말했다.

이씨는 공항의원과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해당 기업에 치료비와 여행비 변상 등을 문의했다. 진단서에는 “타코를 가족과 함께 먹고 6시간 내 발열과 구토 등이 발생했고, 세균성 식중독이 의심된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업체가 “1차 진단서에는 병명으로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이라고만 적혀 있지 타코가 식중독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명시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항의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병명은 식중독이나 장염 등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기”라면서 “진료기록부 상에는 타코가 원인이 됐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씨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해당 기업에서는 피해자의 병원 치료비는 보상해 주겠다고는 했지만, 여행 경비에 대한 보상은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이다. 이에 피해자측은 “치료비는 보상해주겠다는 것 또한 자신들의 귀책사유를 인정하는 것인데 여행경비는 보상해주지 않겠다고 발뺌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불만을 쏟아 냈다.

서울신문은 최근 해당 기업 담당자에게 피해보상과 관련해 문의했으나 “피해자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곳에서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답변만 들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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