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주점에서 술을 주지 않는다고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A(40·무직) 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께 만취 상태로 B(63·여)씨가 운영하는 창원의 주점에서 술을 주지 않는다고 바닥에 드러누워 욕설하고 고함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 주점 등 여성 혼자 운영하는 주점 3곳에서 7차례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재범 우려있다고 보고 A 씨를 구속했으며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께 만취 상태로 B(63·여)씨가 운영하는 창원의 주점에서 술을 주지 않는다고 바닥에 드러누워 욕설하고 고함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 주점 등 여성 혼자 운영하는 주점 3곳에서 7차례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재범 우려있다고 보고 A 씨를 구속했으며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야해도 너무 야해” 나체에 주요부위만 가렸다…비난 쏟아진 유명 여배우 광고[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072429_N2.jpg.webp)


![thumbnail - “걸리면 환불, 안 걸리면 400원 이득?”…편의점 즉석밥 ‘가격표’ 논란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70828_N2.jpg.webp)
![thumbnail - “11년간 항암치료 받았는데” 암이 아니었다…진단 내린 의사는 “이미 은퇴”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55314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