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주점에서 술을 주지 않는다고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A(40·무직) 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께 만취 상태로 B(63·여)씨가 운영하는 창원의 주점에서 술을 주지 않는다고 바닥에 드러누워 욕설하고 고함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 주점 등 여성 혼자 운영하는 주점 3곳에서 7차례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재범 우려있다고 보고 A 씨를 구속했으며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께 만취 상태로 B(63·여)씨가 운영하는 창원의 주점에서 술을 주지 않는다고 바닥에 드러누워 욕설하고 고함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 주점 등 여성 혼자 운영하는 주점 3곳에서 7차례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재범 우려있다고 보고 A 씨를 구속했으며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내 남편이랑 바람났지?” 이웃 찾아가 대변 던지고 도주한 아내 최후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4/SSC_20260914162235_N2.png.webp)

![thumbnail - 안은진 “양치하는데 물이 새” 이상해진 얼굴…촬영 멈추게 한 ‘이 병’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4/SSC_20260914071623_N2.png.webp)
![thumbnail - “나도 모르게 유부남”…김범룡도 당한 ‘몰래 혼인신고’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4/SSC_20260914145128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