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주점에서 술을 주지 않는다고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A(40·무직) 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께 만취 상태로 B(63·여)씨가 운영하는 창원의 주점에서 술을 주지 않는다고 바닥에 드러누워 욕설하고 고함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 주점 등 여성 혼자 운영하는 주점 3곳에서 7차례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재범 우려있다고 보고 A 씨를 구속했으며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께 만취 상태로 B(63·여)씨가 운영하는 창원의 주점에서 술을 주지 않는다고 바닥에 드러누워 욕설하고 고함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 주점 등 여성 혼자 운영하는 주점 3곳에서 7차례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재범 우려있다고 보고 A 씨를 구속했으며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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