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주면 신호 위반 신고”… 70명 돈 뜯고 민원 3만건

“돈 안 주면 신호 위반 신고”… 70명 돈 뜯고 민원 3만건

입력 2018-06-11 23:38
수정 2018-06-12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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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들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공익 제보를 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입건됐다. 돈을 받지 못하면 공익 제보를 했고,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을 경우 담당 기관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민원 규모가 무려 3만 2000건에 달했다.

1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상습 공갈 혐의 등으로 입건된 장모(38)씨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모두 70여명에게 1만∼5만원씩 150만원가량을 뜯어냈다. 그는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을 골라 신호 위반이나 불법 유턴 등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을 저지르는 차량을 발견하면 요란하게 호루라기를 불었다.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자신을 주목하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는 “돈을 안 주면 공익 제보하겠다”고 협박해 소액의 현금을 받아냈다.

장씨는 돈을 주지 않고 가버린 운전자가 있으면 실제 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서울시·행정안전부 등에서 운영하는 공익 제보 앱에 위반 행위를 제보했다. 자신이 제기한 민원에 담당 공무원이 배정되면 가장 무거운 범칙금을 부과하라며 거듭 전화하고, 해당 공무원이 규정에 따라 범칙금이 아닌 경고 등 처분을 내리면 ‘불친절 공무원’이라며 다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악성 민원’을 반복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제보를 통해 장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제도를 악용해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05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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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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