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용산건물’ 서울 182곳… 또, 안전이 흔들린다

‘제2 용산건물’ 서울 182곳… 또, 안전이 흔들린다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18-06-04 22:46
수정 2018-06-04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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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미인가 309곳 전수조사

10년 이상 낡은 건물 ‘안전 사각’
합동감식 “폭발·화재는 아닌 듯”

구청 “건물주가 보수하겠다 해”
건물주 “공무원 만난 적도 없어”


지난 3일 붕괴된 용산 상가 건물처럼 서울시에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관리처분 인가가 나지 않은 노후 건축물이 309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관리처분 인가가 늦어지면서 철거하지 못한 채 10년 이상 된 낡은 건물은 182곳에 달했다.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건물들은 관리처분 인가가 나지 않으면 철거하지 못한다. 게다가 대개 소규모 건물로 안전점검 의무 대상도 아니어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관리처분 인가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관련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서울시는 4일 용산 노후 건물 붕괴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정비구역 지정 뒤 관리처분 인가가 나지 않은 309곳을 긴급 전수조사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정비구역 지정 후 10년 이상 경과된 182곳을 우선 점검하기로 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용산 건물은 1966년 지어졌으며 2006년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사업 계획이 계속 변경되면서 개발이 지체됐고 구청의 관리처분 인가도 늦어지면서 철거도 못 했다. 이번에 사고가 난 건물처럼 소규모 건물은 현행법상 안전점검 의무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허점으로 지적된다. 실제 용산 붕괴 건물은 50년이 넘도록 구조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다중이용건축물이나 연면적 3000㎡ 이상의 집합건축물은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해당 건물은 연면적 301㎡인 근린생활시설이어서 정기 점검 대상도 아니었다”면서 “현행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밝혔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시설물 관리 주체가 주기적으로 정기 점검, 정밀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그러나 용산 붕괴 건물은 소규모 건물로 지자체가 안전점검 대상으로 삼는 1·2·3종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서울시와 용산구는 “소규모 건물 안전점검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소유주 혹은 조합원에 있다”는 입장이다. 소규모 건물은 소유주 재량에 맡겨 놨기 때문에 건물 안전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가 단순히 건물의 노후 문제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부실 시공과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한 진동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이날 1차 합동 정밀 감식을 마친 뒤 “붕괴 발생 지점을 찾고 있다”면서 “폭발 또는 화재로 인한 붕괴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차 현장 감식은 오는 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별도로 진행한다. 한편 경찰은 이날 건물 1·2층 식당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고 건물주 고모(64)씨를 5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용산구청과 건물주·세입자 사이에 ‘건물 붕괴’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건물 관리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입자 정모(31)씨가 “건물에 금이 간 것에 대해 구청에 민원을 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민원 접수 이튿날 현장에 가서 살폈고, 건물주가 직접 보수를 하겠다고 해 구청에서 뭐라 말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건물주 고씨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용산구청에서 공무원이 나온 것을 보지 못했고, 만난 적도 없으며, 민원이 제기된 사실은 듣지 못했다”면서 “해당 공무원을 내 앞에 직접 데려와 보라”고 재반박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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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6-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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