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법 개정안 거부권 강력촉구…내일 국무회의

노동계, 최저임금법 개정안 거부권 강력촉구…내일 국무회의

입력 2018-06-04 15:42
수정 2018-06-0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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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국회에서 개정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6.4 연합뉴스
노동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하루 앞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속한 최저임금연대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며 “보수정치가 개악한 최저임금법을 촛불의 힘이 세운 대통령이 거부하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연대는 “거부권 행사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꼼수와 편법으로 달성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동자들의 임금과 희망마저 삭감시키는 최저임금 삭감법은 폐기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개선은 원점으로 돌아가 사회적 합의로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오는 5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지난 1일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고 한국노총도 합류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가 당사자인 노동계 의견을 듣고 재논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국무회의가 열리는 5일에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지방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정부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 성향 단체들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도 이날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꼼수 없는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며 오늘 이 시간부터 내일 국무회의까지 24시간 집중 실천에 돌입한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를 위한 선전전, 촛불 문화제, 농성 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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