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흉기난동 맨몸으로 제압한 대학생 “악행 참을 수 없었다”

편의점 흉기난동 맨몸으로 제압한 대학생 “악행 참을 수 없었다”

입력 2018-05-27 21:20
수정 2018-05-27 21: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학생 양훈모(19)군은 25일 밤 11시10분 한 편의점에서 남성이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있는 장면을 보고 맨몸으로 가해 남성을 제압했다.

양 군은 “남자가 칼을 들고 있고, 여자분은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화가 났다. 상대적으로 힘이 센 남성이 여성에게 악행을 저지르는 장면을 보니 참을 수 없었고, 지금도 그때를 돌이켜 보면 몸이 떨린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흉기난동 제압한 양훈모군
흉기난동 제압한 양훈모군 본인제공=연합뉴스
그는 “‘이건 아니다’ 싶어 편의점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주변에 아저씨들이 ‘잘못 들어가면 오히려 더 흥분할 수 있으니 기회를 보자’고 말려 잠시 기다렸고, 마침 가해자가 칼을 떨어뜨리는 걸 보고 함께 들어가서 막았다”라고 제압과정을 설명했다.

양군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몇 년간 복싱을 배우긴 했지만 키 174㎝에 덩치가 그렇게 큰 편도 아니다”라면서 “내 얘기를 전해 들은 친구들도 ‘너한테 그런 면이 있는 줄은 몰랐다’고 했다”며 주변 반응을 전했다.

아들의 행동을 들은 부모님은 처음에는 ‘왜 위험한 일을 했느냐’고 타박했다고 한다. 하지만 곧바로 “잘했다. 큰일 했다”고 양군을 칭찬했다.

양군이 범인을 제압하는 현장에는 우형찬(50) 서울시의원도 있었다. 우 의원은 집 근처 편의점을 찾았다가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곧장 112와 119에 신고했으며 양군과 함께 범인을 제압했다.

우 의원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나 혼자였으면 용기를 못 냈을 일이었다. 양군이 옆에서 함께 해주니 용기를 낼 수 있었다”면서 “시의원으로서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가고 싶다. 피해자의 수술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활동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경찰과 목격자들에 따르면 25일 오후 11시10분 양천구의 한 편의점에서 A(47)씨가 B(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이 남성은 자신을 막으려던 편의점 주인도 흉기로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몸 여러 곳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고, 편의점 주인도 다친 부위를 치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2년가량 교제하다 최근 결별을 통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