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소환·영장 문무일이 막았다”

“권성동 소환·영장 문무일이 막았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5-16 01:20
업데이트 2018-05-16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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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검사 “강원랜드 수사 외압”
수사단도 “지휘권 발동 영장 보류”
文 “이견 조정하는 과정이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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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의정부지검 검사가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도 문 총장에게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보류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안 검사와 수사단 모두 문 총장에게 책임을 묻고 나서면서 파문이 예상된다.

수사단은 15일 입장자료를 통해 문 총장이 출범 당시 공언과 달리 지난 1일부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수사단은 “수사 외압 관련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해 기소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는데, 문 총장이 (기소 의견에 대해) 이견과 함께 수사심의위 소집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27일 권 의원을 소환조사한 뒤 지난 1일 문 총장에게 ‘내일(2일) 구속영장 청구 예정’이라고 알리자 문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전문자문단’(가칭)을 대검찰청에 구성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단은 “수사단장이 지난 10일 문 총장의 요청으로 권 의원의 범죄 사실을 자세히 보고하면서 수사 보안상 전문자문단 심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총장도 이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수사단은 전문자문단 심의 없이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안 검사는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문 총장이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당시 이영주 춘천지검장이 대면보고했는데, 문 총장이 ‘국회의원은 다른 사건과 달리 충분히 기소될 정도가 아니면 소환조사를 못 한다’고 질책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 총장은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증거를 더 확보하고 보강 수사를 하라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문 총장은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고 이견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5-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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