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사면초가’ 김기식…檢, 우리은행·거래소 등 압수수색

[포토] ‘사면초가’ 김기식…檢, 우리은행·거래소 등 압수수색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4-13 10:59
수정 2018-04-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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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출장비를 지원한 의혹을 받는 피감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한국거래소 사무실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더미래연구소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원장이 다녀온 출장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고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 원장과 피감기관 사이의 대가관계, 직무 관련성 등을 따져보기 위해 회계자료와 증빙 자료 등을 입수하고 있다.

한편 12일 청와대는 김 원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 등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사항을 보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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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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