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용적률 최대 250%까지 허용…국무조정실 38건 규제완화 발표

기숙사 용적률 최대 250%까지 허용…국무조정실 38건 규제완화 발표

입력 2018-04-08 14:43
수정 2018-04-08 14: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대학교 등 학교 기숙사의 용적률이 최대 250%까지 허용돼 증·개축이 가능해진다.
신촌 대학가 월 10만원대 공공기숙사
신촌 대학가 월 10만원대 공공기숙사 서울시가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역세권 청년주택 활용해 만들 저렴한 공공기숙사. 2020년 완공.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국무조정실은 8일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불편 영업·입지규제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주민·이용자 편의 개선 24 건, 생활 편의업종 창업·영업 활성화 14 건 등 규제 개선책 38 건이 담겼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앞서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영업장 이용 등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규제 정비를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민·이용자 편의 개선 24건 ▲생활편의업종 창업·영업 활성화 14건 등 총 38건의 규제정비 방안을 내놓았다.

대통령령 이하 규정 정비는 상반기 중에, 법률정비는 하반기까지 각각 완료할 예정이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 학교 내 기숙사 용적률 확대…그린벨트 내 기존 노인요양원 증축 허용

현재 학교 밖 기숙사의 법적 용적률은 최대한도인 250%까지 허용되지만, 학교 내 기숙사는 최대한도 적용을 받지 못한다. 서울시의 경우 조례에 따라 학교 내 기숙사의 용적률을 200%로 정했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 내 기숙사의 용적률을 25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기숙사의 증·개축이 가능해지게 됐다.

국토부는 또 고령사회화로 노인요양병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그린벨트 내 노인요양병원의 증축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내 신축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설치된 5개 노인요양병원의 시설개선과 증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아울러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 업종을 현재 25개 업종에서 대폭 늘릴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아파트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호주 안작데이 계기 NSW주 의회 대표단 환담… 현충일 의미 잇는 보훈·협력 강조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주 의회 대표단과의 환담에 참석해, 양 의회 간 교류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NSW주의회 대표단 방문은 서울시의회와 NSW주 의회 간 상호결연 30주년과, 호주의 현충일인 안작데이(ANZAC Day, 매년 4월 25일)를 계기로 주한호주대사관 행사 참석차 이뤄졌다. ※ 서울시의회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회는 1996년 교환방문협정체결 이후 올해로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이했다. 이날 환담에는 린다 볼츠 의원을 단장으로 한 NSW주 의회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양 의회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기억과 추모’를 매개로 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위원장은 “안작데이와 우리나라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는 공통의 역사적 기억”이라며 “서울시의회와 호주 NSW주 의회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은 지금,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양 의회가 평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함께 확산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간 양 의회는 비교시찰과 상호 방문·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호주 안작데이 계기 NSW주 의회 대표단 환담… 현충일 의미 잇는 보훈·협력 강조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