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용적률 최대 250%까지 허용…국무조정실 38건 규제완화 발표

기숙사 용적률 최대 250%까지 허용…국무조정실 38건 규제완화 발표

입력 2018-04-08 14:43
수정 2018-04-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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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교 등 학교 기숙사의 용적률이 최대 250%까지 허용돼 증·개축이 가능해진다.
신촌 대학가 월 10만원대 공공기숙사
신촌 대학가 월 10만원대 공공기숙사 서울시가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역세권 청년주택 활용해 만들 저렴한 공공기숙사. 2020년 완공.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국무조정실은 8일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불편 영업·입지규제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주민·이용자 편의 개선 24 건, 생활 편의업종 창업·영업 활성화 14 건 등 규제 개선책 38 건이 담겼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앞서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영업장 이용 등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규제 정비를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민·이용자 편의 개선 24건 ▲생활편의업종 창업·영업 활성화 14건 등 총 38건의 규제정비 방안을 내놓았다.

대통령령 이하 규정 정비는 상반기 중에, 법률정비는 하반기까지 각각 완료할 예정이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 학교 내 기숙사 용적률 확대…그린벨트 내 기존 노인요양원 증축 허용

현재 학교 밖 기숙사의 법적 용적률은 최대한도인 250%까지 허용되지만, 학교 내 기숙사는 최대한도 적용을 받지 못한다. 서울시의 경우 조례에 따라 학교 내 기숙사의 용적률을 200%로 정했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 내 기숙사의 용적률을 25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기숙사의 증·개축이 가능해지게 됐다.

국토부는 또 고령사회화로 노인요양병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그린벨트 내 노인요양병원의 증축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내 신축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설치된 5개 노인요양병원의 시설개선과 증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아울러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 업종을 현재 25개 업종에서 대폭 늘릴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아파트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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