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여자고교 전체를 뒤덮은 #미투 #위드유

서울 한 여자고교 전체를 뒤덮은 #미투 #위드유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8-04-07 13:38
수정 2018-04-0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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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공개 폭로로 시작된 한국의 #미투(#MeToo)운동과 이를 지지하는 #위드유(#WithYou)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여자고등학교는 창문 전체가 포스트잇으로 만든 ‘#미투’ 문구 등으로 뒤덮였다.
서울 A여고 전경. 학생회 페이스북 캡처
서울 A여고 전경. 학생회 페이스북 캡처
지난 6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는 서울 노원구 A여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촬영한 사진들이 올라왔다. 사진 속 학교 창문에는 ‘미투’, ‘위드유’ 등 성폭력을 고발하는 문구가 붙었다. 한 재학생은 “오늘(6일) 3학년 학생들이 6교시가 끝난 후 창문에 #위드유(#Withyou) 같은 문구를 포스트잇으로 붙였다”며 “이런 일이 일어난 이상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고 제발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A고 교사 수 명이 학생들을 상대로 성적 발언을 했다는 제보가 최근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학생들은 “지목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스스로 위로하냐면서 부적절한 언어 선택과 과도한 스킨십으로 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안겨줬다”며 “성추행 사실을 계속 은폐하려 하고 있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항의를 (학교가) 모른 척 했다”고 주장했다.

이 학교 학생회도 페이스북에 관련 사진을 올렸다. 학생들은 이 게시물에 ‘학생을 보호해주세요. 진실을 요구합니다. #미투’라는 댓글을 달고 있다. 7일 현재 2700명 넘게 공감을 얻었고, 이 학교 졸업생들도 재학 당시 성추행·성희롱 피해 사례를 폭로하며 후배들을 지지·격려하고 있다.

문제가 제기되자 서울시교육청은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을 수업에서 배제하고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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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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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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