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군대 가기 싫어’ 이혼 후 아이 키운다 거짓 신고 20대 징역형

‘군대 가기 싫어’ 이혼 후 아이 키운다 거짓 신고 20대 징역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4-03 15:48
업데이트 2018-04-03 15: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입대하지 않으려고 ‘이혼 후 아이를 키운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김진환 판사는 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2103년 결혼해 딸 둘을 낳은 A씨는 2015년 협의 이혼을 신청해 아내 B씨와 별거하다가 2016년 10월 협의 이혼이 확정됐다.

A씨는 별거 상태이던 2015년 10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 ‘생계 곤란’을 사유로 병역복무변경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혼을 하게 됐고 두 아이까지 제가 키우게 됐다. 제가 없으면 아이를 키울 사람이 단 한 명이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했다.

2016년 2월 18일 실태조사를 위해 집을 방문한 병무청 관계자에게는 “저랑 애들이 살고 어린이집에서 저녁 8시까지 아이들을 맡아주는 걸 신청했다”며 “전 처는 새 출발을 할 거라서 애들을 못 키운다. 제가 친권과 양육권 둘 다 갖겠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그해 2월 24일 생계 곤란을 사유로 입대하지 않아도 되는 제2국민역 병역 감면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의 아내 B씨가 별거 기간인 2015년 10월부터 두 딸을 키워 왔고, A씨는 자녀 양육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속임수를 써서 병역의무를 감면받은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 판사는 “범행 방법이나 죄질이 나쁘다”며 “자녀 양육을 위해 재결합을 모색 중이고 병역의무 이행 의사를 밝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