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러 온 구급대원 폭행한 만취 환자

도와주러 온 구급대원 폭행한 만취 환자

김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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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3-31 14:45
수정 2018-03-3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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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린 A(33)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린 A(33)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소방본부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 중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A(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A씨는 28일 오후 8시쯤 인천 서구 연희동의 한 빌라에서 심한 복통을 호소했다가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구급대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급대원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이달까지 인천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범은 총 44건으로 올해에는 3건의 폭행사고가 발생했다.

소방기본법은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활동을 방해한 이에게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형우 기자 hw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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