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취하서 위조 혐의’ 강용석, 첫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

‘소송취하서 위조 혐의’ 강용석, 첫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3-19 14:12
업데이트 2018-03-1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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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씨는 징역형 확정…4월 23일 다음 재판 열려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49) 변호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19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변호사의 첫 재판을 열었다.

김씨의 남편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해 4월 강 변호사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한 뒤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변호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와 증거에 대한 의견은 다음 재판에서 밝히기로 했다.

강 변호사는 ‘변호인의 의견과 입장이 같으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만 짧게 답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당시 김씨 측은 “법률 전문가인 강 변호사가 범행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4월 23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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