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방송심의 민원 대리 신청’ 팀장 파면

방심위, ‘방송심의 민원 대리 신청’ 팀장 파면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8-03-19 19:48
수정 2018-03-1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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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일반인 명의로 46건 민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일반인의 명의를 빌려 2011∼2017년 46건의 민원을 대리 신청한 팀장급 직원 김모 씨를 파면하고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방심위 업무감사 결과 김씨는 방송심의기획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무실이나 외부에서 친인척 등 일반인 명의를 빌려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방심위 전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민원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대리 민원을 신청한 안건 46건 중 33건은 방심위 회의에서 법정 제재(19건)와 행정지도(14건) 등 결정이 내려졌다. 대리민원을 한 주요 내용은 2013년 MBC 뉴스데스크 ‘박근혜 대통령 뒤에 인공기를 배치한 이유’, 2015년 KBS 광복 특집 ‘뿌리깊은 미래’ 1편에서 역사 왜곡 심의, 2016년 JTBC ‘괌 배치 사드 관련 외신 보도 오역’ 등 정치적인 사안을 비롯해 상품 광고, 끔찍한 장면 등과 관련된 문제 제기였다.

방심위는 “민원인이 아닌데도 허위로 민원을 신청한 점, 심의 절차의 공정성 및 객관성의 신뢰를 저하시킨 점, 행위가 수년간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해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면서 “이번 조치는 방심위가 정치 심의, 편파 심의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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