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에서 흡연하고도 ‘내 마음입니다’…당당한 경찰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고도 ‘내 마음입니다’…당당한 경찰관

유영재 기자
입력 2018-03-18 13:56
수정 2018-03-18 13: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하철역 출구 옆에서 흡연하던 경찰관
‘담배 꺼달라’는 시민 지적에 건성 대응

대학생 A(20)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며 대학교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 글에 따르면, A씨는 14일 오후 2시쯤 을지로3가역 3번 출구 옆 차도에서 한 경찰관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걸 목격했다.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구 1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고 있던 A씨는 경찰관에게 담배를 꺼줄 것을 요청했다.
이미지 확대
14일 을지로3가역 3번 출구 옆 도로에서 흡연을 하던 경찰관이 ‘담배를 꺼달라’는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 제공
14일 을지로3가역 3번 출구 옆 도로에서 흡연을 하던 경찰관이 ‘담배를 꺼달라’는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 제공
그러나 경찰관은 즉시 반박했다. A씨는 “경찰관이 도리어 ‘차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범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면서 “경찰관의 반박이 사실과 다른 것 같아 ‘민원을 신청할 테니 관등성명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오히려 경찰관으로부터 조롱 섞인 답변을 들어야 했다. A씨는 “경찰관이 빈정거리는 말투로 ‘(관등성명을) 내가 왜 알려줘야 해요? 아저씨 이름은 뭔데요’, ‘(사진) 찍으려면 찍어보세요’라고 했다”며 “(경찰관의 대응에)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구청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이 담배를 피우던 곳이 금연구역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어 남대문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전화를 걸어 해당 경찰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후 몇 시간 뒤 해당 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오해가 있었다. 댁 말씀이 맞다’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다고 A씨는 전했다.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A씨는 “경찰관이 ‘오해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려 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시민을 향해 빈정거린 행위에 대한 사과를 받기 위해 해당 경찰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하루가 지나도록 답이 오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시민을 무시하고 준법의식을 저버린 행위, 그리고 민원처리 태도와 사과 방식에 대해서 해당 경찰서에 서면으로 팩스를 넣었다”면서 “아직 해당 경찰관과 경찰서로부터 답변은 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대문경찰서 측은 “해당 민원이 접수된 것은 사실이다”면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가 작성한 게시물에는 “담배 피우는 건 실수로 넘어갈 수 있지만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으면 시민 무서운 줄 알려줘야 한다”, “저렇게 대답한 것(에 대해) 사과도 꼭 받으시고 그분 꼭 징계 받도록 해 주세요”, “후기 기대해본다” 등 다양한 댓글이 달렸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