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원 대량해고? 조사 결과 ‘없음’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원 대량해고? 조사 결과 ‘없음’

유영재 기자
입력 2018-03-13 11:26
수정 2018-03-13 11: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내 아파트 4256단지 전수조사 결과, 일각에서 우려했던 바와 달리 올해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따른 경비원 대량해고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경비원의 모습. 서울신문 DB 자료사진
아파트 경비원의 모습.
서울신문 DB 자료사진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경비원 수는 지난해 8월 2만 4214명에서 올해 1월 2만 3909명으로 305명 감소했다. 단지당 감소인원은 0.09명으로 일각에서 우려했던 대량 해고는 없었다.

이는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해고보다는 근무시간 조정이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대상 공동주택단지의 67%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1인당 13만원)를 지원해주는 제도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했다.

최저임금 인상 후 경비원의 월 평균임금은 지난해 161만 6000원에서 올해 175만 1000원으로 13만5000원 올랐다. 이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수준을 크게 웃돌지 않아 경비원 고용 안저에 일자리 안정자금이 보탬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경비원의 월 평균임금 상승률은 8.4%로 최저임금 인상률(16.4%)에 못 미쳤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의 일부는 임금 상승에 반영되고, 일부는 근무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20일까지 서울시내 공동주택 4256 단지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현장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시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층 사례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종합해 경비노동자의 근무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