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직원에게 인권침해 조사 업무 맡긴 ‘황당’ 인권위

성추행 직원에게 인권침해 조사 업무 맡긴 ‘황당’ 인권위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3-08 14:55
업데이트 2018-03-0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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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이 여전히 인권침해 사건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8일 드러났다. 성범죄자에게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 업무를 맡긴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에 따르면 조사국 직원 A씨는 부하 직원 B씨를 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인권위 기획재정담당관실 팀장이던 2014년 회식 장소에서 B씨의 손목과 손을 잡고 한동안 놓아주지 않은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로 벌금 300만원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인권위는 2015년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팀장 직위 해제를 하고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성추행을 당한 B씨는 2014년 11월 다른 정부 부처로 옮겼지만, A씨는 이후에도 인권위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 A씨는 장애차별 조사에 이어 현재 검찰,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조사 업무를 맡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해야 하는데, 이 규정이 2015년 마련되면서 2014년 성범죄를 저지른 A씨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A씨를 승진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여성차별 및 성희롱 조사 업무에서도 배제하고 있다”면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추가 징계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위가 전날 성명을 통해 “성희롱, 성폭력을 당해도 피해자가 안심하고 말할 수 있고 보호받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드유(#With You·지지한다)’ 운동을 펼치기로 한 만큼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최소한 조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피해자 구제 업무 등을 계속 맡게 한 것은 (인권위의 조치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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