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여성이 행복한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

안희정 “여성이 행복한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

입력 2018-03-06 10:26
수정 2018-03-06 16: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안희정 지사는 성폭행이 폭로되기 전 수차례 성폭력 근절, 여성의 사회적 역량 등을 언급해왔다.
이미지 확대
미투운동 장려 후 미투 폭로 당사자 된 안희정 지사
미투운동 장려 후 미투 폭로 당사자 된 안희정 지사 안희정 충남지사가 5일 오전 도청 문예회관에서 직원과의 대화 중 성범죄 피해자의 ’미투’(# Me too) 운동을 장려하고 있다. 이날 안 지사의 공보비서는 한 방송에 나와 안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2018.3.5
충남도 제공
안 지사는 2013년 충남도청 정기회의에서 성폭행 학교폭력 가정폭력 부정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근절을 강조하며 CCTV 설치 등 치안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당시 안 지사는 도내 여성단체 회원 등 850여명이 참석한 여성대회를 개최하고 여성의 행복과 인권을 강조했다.

당시 안 지사는 “여성이 행복한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라며 “도는 4대악 근절을 위해 노력하면서 가정·성폭력 예방교육 강화와 안전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가 하면 안 지사는 “지난 세기가 ‘하드파워’ 시대였다면, 복합노동력의 시대인 21세기는 여성성이 주목받는 ‘소프트파워’ 시대”라며 “여성의 참여와 기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끄는 신성장 핵심동력이 될 것”이라고 여성의 역할을 주창했다. 2015년에도 송년 기자회견을 통해 여성 인권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런 언행들 탓에 안 지사의 성폭행 혐의는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주택공간위원회)이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만 적용되던 서울시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대상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도시개발구역까지 확대하는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약 66개소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근거만 담고 있어, 모아타운을 비롯한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구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까지 시장과 구청장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과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구역은 기준일(2026. 8. 11.) 현재 서울 시내에서 ‘공사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6개소(총면적 12만 1370㎡)이며, 도시개발구역은 서울시 내 총 11개 사업 중 추진 중인 사업이 해당된다. 향후 5년간 누적 추계 대신, 시행 첫해인 2027년에 현재 공사 중인 36개소를 대상으로 전부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산정했다. 소관부서인 동
thumbnail -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