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7일 아파트 건물 내부에서 불을 붙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41)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53분께 서원구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 쌓여 있던 폐지 더미에 라이터를 사용해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건물 비상계단 3층과 6층에 쌓여 있던 폐지에 불을 붙이고 그대로 달아났다.
불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소방대에 의해 곧바로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A씨를 붙잡았다.
이 아파트단지 주민인 A씨는 경찰에서 “지저분한 것을 보면 태우고 싶다”고 진술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7월에도 아파트단지에 있던 폐기물에 불을 붙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53분께 서원구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 쌓여 있던 폐지 더미에 라이터를 사용해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건물 비상계단 3층과 6층에 쌓여 있던 폐지에 불을 붙이고 그대로 달아났다.
불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소방대에 의해 곧바로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A씨를 붙잡았다.
이 아파트단지 주민인 A씨는 경찰에서 “지저분한 것을 보면 태우고 싶다”고 진술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7월에도 아파트단지에 있던 폐기물에 불을 붙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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