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키운 개 산 채로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린 부녀 체포

15년 키운 개 산 채로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린 부녀 체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2-02 18:09
업데이트 2018-02-0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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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는 것 차마 보지 못해 버렸다” 진술
경찰 “동물보호법 위반…학대 흔적은 없어”

개를 산 채로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린 부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버려진 개는 이 부녀가 15년 동안 키운 개였다.
29일 충남 천안시유기동물보호소에 따르면 이날 0시께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의 쓰레기 집하장에서 한 시민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안에 살아있는 개가 있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 2018.1.29  천안시유기동물보호소 제공
29일 충남 천안시유기동물보호소에 따르면 이날 0시께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의 쓰레기 집하장에서 한 시민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안에 살아있는 개가 있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 2018.1.29
천안시유기동물보호소 제공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74)씨와 그의 딸(2)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부녀는 지난달 29일 밤 12시쯤 천안시 동남구 한 쓰레기집하장에 살아있는 코카 스패니얼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녀는 이 개를 15년 넘게 기른 주인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개가 최근 들어 기력이 없고 의식이 거의 없었다”면서 “차마 개가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 살아있는 줄 알고도 내다버렸다”고 진술했다.

A씨 부녀가 개를 버린 지 30분 뒤 지나가던 사람이 쓰레기봉투에서 개 울음소리가 나는 것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개는 천안시 유기동물보호소에 의해 구조됐지만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숨을 거뒀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지난 1일 A씨 부녀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 부녀는 형편이 어려워 아픈 개를 동물병원에 데려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딸은 개를 버리고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살아있는 개를 버리는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개에 다른 학대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면서 “개가 살아있는 걸 알고도 버렸기 때문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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