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성희롱 간부, 피해자 인접 근무지 발령 ‘논란’

서울교통공사 성희롱 간부, 피해자 인접 근무지 발령 ‘논란’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29 12:06
수정 2018-01-29 12: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과거 성희롱으로 징계받은 가해자를 피해 직원 인접 근무지의 고위직으로 발령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역무지부는 29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교통공사가 성희롱 피해자를 두 번 짓밟는 인사 발령을 했다”며 서울시에 교통공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요청했다.

노조에 따르면 2011년 9월 교통공사 직원(당시 팀장) 한 모 씨는 늦은 밤 여성 부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여성 성기를 이르는 욕설을 쏟아냈다.

이를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자가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아 함께 있던 남편과 초등학생 자녀들이 욕설을 고스란히 듣게 됐다.

이후 가해자 한 씨는 감봉 처분을 받고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이번 인사 때 서울 지하철 2호선 한 역사의 센터장으로 발령받았다. 피해자가 근무하는 역 바로 옆이었다.

센터장은 10개 역, 직원 200여 명을 관리하며 양성평등 교육·인사평가 등을 책임진다.

서울지하철노조는 “가해 직원은 지금껏 이렇다 할 반성도 사과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부도덕한 인사를 현장 고위 책임자로 버젓이 발령냈다”고 비판했다.

김대훈 노조 역무지부장은 “교통공사는 피해자를 다른 근무지로 옮기도록 권유하는가 하면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게 어떠냐는 여러 의견이 있다’는 식으로 가해자를 두둔하고 있다”며 “잘못된 인사 발령을 철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그간 가해 직원을 보직에서 배제하는 등의 인사 조처를 했다”며 “피해 직원과 가해 직원이 같은 조직에 상하관계로 근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7년 전 일로 인사 발령을 철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