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경찰서는 운행 중 끼어들었다며 상대 운전자에게 흉기로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A(49·노동) 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낮 12시 10분 거창군 주상면 주곡로 삼거리에서 자신의 1t 포터 트럭을 운행하던 중 B(46)씨가 25t 덤프트럭을 몰고 좌회전하면서 앞으로 끼어들자 따라가 가로막고 세운 뒤 적재함에 실려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
B 씨는 A 씨가 휘두르는 흉기를 막다가 손가락을 다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이곳을 지나가던 다른 운전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연합뉴스
A 씨는 지난 22일 낮 12시 10분 거창군 주상면 주곡로 삼거리에서 자신의 1t 포터 트럭을 운행하던 중 B(46)씨가 25t 덤프트럭을 몰고 좌회전하면서 앞으로 끼어들자 따라가 가로막고 세운 뒤 적재함에 실려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
B 씨는 A 씨가 휘두르는 흉기를 막다가 손가락을 다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이곳을 지나가던 다른 운전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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