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천 참사 건물 실소유주 의혹 충북도의원 소환

경찰, 제천 참사 건물 실소유주 의혹 충북도의원 소환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25 10:31
수정 2018-01-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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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성실히 조사받을 것…실소유주는 아니다” 부인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수사중인 경찰이 이 건물 실소유주 논란과 함께 경매 비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A(59) 충북도의원을 25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A 의원은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게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며 “처남 건물에서 이런 참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물의 실소유주는 절대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A 의원은 구속된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53)씨의 매형으로, 일각에서 이 건물 실소유주라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이씨가 경매를 통해 이 건물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있다.

경찰은 A 의원이 이씨의 건물 낙찰 과정에서 유치권을 허위로 행사한 8, 9층 임차인 정모(59)씨와 공모, 경매비리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A 의원을 상대로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이 맞는지를 확인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19일 오후 2시 55분께 A 의원의 자택과 도의회 건설소방위 사무실 등 4곳에 경찰 25명을 동원,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A 의원이 이씨의 건물 낙찰 과정에서 유치권을 허위로 행사한 8, 9층 임차인 정모(59)씨와 공모, 경매비리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대형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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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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