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발위 초대 위원장에 이홍훈 변호사

사발위 초대 위원장에 이홍훈 변호사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18-01-19 15:52
수정 2018-01-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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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시절 독수리 5형제 대법관 출신

‘김명수 발(發)’ 사법 개혁이 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현재 구성 중인 사법개혁 추진 기구의 명칭을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로 확정하고 초대 위원장에 이홍훈(72·사법연수원 4기) 전 대법관을 내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날 김명수(58·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주재한 대법관 회의에서 결정됐다.
서울신문포토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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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위원장은 사법 개혁 방안을 대법원장에 건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법발전위는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 제도 개선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검토하게 된다. 대법관 회의에서는 사법발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원 내에 사법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는 대법원 규칙도 의결했다.

이 전 대법관은 지난 2011년 퇴임할 때까지 35년간 판사 생활을 한 원로 법조인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법관에 임명돼 진보·개혁 성향의 소수 의견을 다수 개진하며 전수안·김지형·김영란·박시환 전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렸다. 대법관 퇴임 후 한양대·전북대 로스쿨 석좌교수와 법조윤리협의회·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지난해 서울대 이사장에 선임됐다. 법무법인 화우가 만든 화우공익재단 초대 이사장직도 역임했다.

한편, 사법발전위는 나머지 위원들의 선임이 마무리되는 데로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재식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용이 급증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 단속 및 예방 정책의 범위에 확실히 포함함으로써,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맞춰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를 비롯한 무고한 타인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성숙하고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자동차와 자전거 중심의 기존 음주운전 예방 체계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확대하여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는 시민 안전정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재석의원 104명 전원의 찬성으로 조례가 통과된 만큼,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추진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
thumbnail -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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