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17일 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한 후손이 1만6천945명으로 2012년(2천525명)에 비해 6.7배 증가했다.
이들 가운데 6천625명이 조상 명의로 남아있던 땅 51㎢를 찾았다.
이는 여의도 면적(8.4㎢)의 6.1배에 달하는 크기이다.
도는 민원실 배너, 도 및 시군 홈페이지, 시내 전광판 등을 활용해 서비스를 홍보하고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 신고를 할 때 조상 땅 찾기 신청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이용률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미등기 토지, 불의의 사고 등 이유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후손에게 전산망을 통해 조상 땅을 찾아주는 제도다. 민선 1기인 1996년 충남도가 전국에서 처음 시행했으며, 이후 전국으로 확대됐다.
재산 상속자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2008년 1월 이전 사망자의 경우), 신청인 신분증 등 서류를 갖춰 도청 토지관리과나 인근 시·구·군 지적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
17일 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한 후손이 1만6천945명으로 2012년(2천525명)에 비해 6.7배 증가했다.
이들 가운데 6천625명이 조상 명의로 남아있던 땅 51㎢를 찾았다.
이는 여의도 면적(8.4㎢)의 6.1배에 달하는 크기이다.
도는 민원실 배너, 도 및 시군 홈페이지, 시내 전광판 등을 활용해 서비스를 홍보하고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 신고를 할 때 조상 땅 찾기 신청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이용률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미등기 토지, 불의의 사고 등 이유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후손에게 전산망을 통해 조상 땅을 찾아주는 제도다. 민선 1기인 1996년 충남도가 전국에서 처음 시행했으며, 이후 전국으로 확대됐다.
재산 상속자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2008년 1월 이전 사망자의 경우), 신청인 신분증 등 서류를 갖춰 도청 토지관리과나 인근 시·구·군 지적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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