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 서울 버스·지하철 무료…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내일도 서울 버스·지하철 무료…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1-16 17:17
수정 2018-01-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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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지하철 시청역 개찰구 앞 기둥에 지하철 무료 탑승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 때문에 서울 지역 대중교통 무료 조치가 내려진 이날 출근길 도로교통량은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5일 서울 지하철 시청역 개찰구 앞 기둥에 지하철 무료 탑승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 때문에 서울 지역 대중교통 무료 조치가 내려진 이날 출근길 도로교통량은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7일 출퇴근 시간 서울의 버스와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을 무료로 탈 수 있다.

서울시가 16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내려지는 것으로, ‘대중교통 전면 무료’ 정책이 포함돼 있다.

서울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면제되는 것은 지난 15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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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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