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릎관절염과 허리디스크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연장 후 첫 공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2017.10.16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5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 서울구치소로부터 이런 보고가 올라왔다고 밝혔다.
구치소 측은 보고서에서 “박 전 대통령이 무릎관절염으로 인해 부종이 계속돼 지속해서 약물을 투여하고 있고, 요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때문에 하루 1회 천천히 걷기 등 운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건강상의 문제로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구치소 측이 대신 재판부에 전달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장은 “이것만으로는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병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당사자 없는 궐석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고지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이 지난해 10월 구속기간을 연장한 데 반발해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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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연장 후 첫 공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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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측은 보고서에서 “박 전 대통령이 무릎관절염으로 인해 부종이 계속돼 지속해서 약물을 투여하고 있고, 요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때문에 하루 1회 천천히 걷기 등 운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건강상의 문제로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구치소 측이 대신 재판부에 전달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장은 “이것만으로는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병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당사자 없는 궐석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고지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이 지난해 10월 구속기간을 연장한 데 반발해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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