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대 보이스피싱 30대 여성 구속

5억대 보이스피싱 30대 여성 구속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8-01-12 14:48
수정 2018-01-1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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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저신용자에게 접근해 억대의 현금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36·여)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한 뒤 현금 5억여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용불량자 등 저신용자에게 “금융거래 실적을 쌓아야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도록 했다.

이를 믿은 저신용자 400여명은 계좌 개설 명목 등으로 현금을 입금하거나 신용카드를 맡겼으나 이후 A씨와 연락이 끊겼다.

조사결과 A씨는 이들에게 받은 현금 중 절반가량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콜센터가 있는 필리핀의 한 사무실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필리핀으로 돈을 보내면 수당이 나왔다”며 “입금받은 돈 대부분을 필리핀으로 송금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필리핀 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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