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노부부 피살사건 용의자 아들 영장 신청

충주 노부부 피살사건 용의자 아들 영장 신청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8-01-01 23:23
수정 2018-01-0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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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노부부 피살 사건의 용의자인 막내아들 김모(46)씨에 대해 경찰이 1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김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 45분쯤 충주에 위치한 아버지(80)의 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71)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제보를 받고 충주 시내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김씨가 부모와 토지 처분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주변인들의 진술과 김씨의 차량이 사건 발생 직전 아버지 집 부근을 오가는 장면이 찍힌 CCTV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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