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종현 부검하지 않기로…경찰 “유족의 뜻, 21일 발인”

故 종현 부검하지 않기로…경찰 “유족의 뜻, 21일 발인”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12-19 08:43
수정 2017-12-1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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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전날 숨진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종현(27·본명 김종현)에 대한 부검을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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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채 발견된 샤이니 종현
숨진 채 발견된 샤이니 종현 아이돌 그룹 샤이니 종현이 18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2017.12.18
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황이 확실해 보이고 유족이 원하지 않아 부검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유족을 상대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수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종현은 전날 오후 6시 10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레지던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4시 42분 고인의 친누나로부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위치 파악에 나섰으나 고인은 발견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종현의 빈소는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2층 20호실에 마련될 예정이며, 이날 오전 11시부터 조문객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 관계자는 “장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발인은 21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영정사진도, 이름도 걸리지 않은 빈소에는 유족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 등이 모여 차분히 장례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SM 측은 팬들이 고인의 넋을 기릴 수 있도록 같은 장례식장 지하 1층 3호실에 조문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병원 측에 요청한 상태다.

빈소 앞뿐만 아니라 빈소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근처에는 SM 측에서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경호원 3∼4명이 경호를 하고 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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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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