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1조원 예산안’ 시의회 통과…복지분야 10조원 육박

서울시 ‘31조원 예산안’ 시의회 통과…복지분야 10조원 육박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15 16:11
수정 2017-12-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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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공립 어린이집 1천개 시대 연다…“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준수”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넘긴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이 15일 시의회의 문턱을 넘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서울시예산을 의결했다.

시는 올해보다 1조9천418억원(6.5%)이 늘어난 31조7천42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달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국비 보전 등에서 증액이 생겨 최종 예산 규모는 711억원이 늘어난 31조8천140억원으로 통과됐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이다.

내년도 예산 가운데에서는 올해보다 1조원 인상 복지 예산이 늘어나 10조원에 육박하게 된 점이 가장 눈에 띈다.

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250개 늘려 1천 개 시대를 열고, 만 5세 이하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어린이집 운영과 아이 돌보미 사업을 확대하고, 영유아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등을 지원하는 데에도 시 곳간을 열 예정이다.

윤준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도 서울시 예산 31조8천140억원을 법정 처리시한(12월 15일)을 지켜 오늘 의결했다”며 “내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시의원의 지역 예산 확보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했지만, 예산 편성 기준과 원칙을 제대로 준수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상임위에서 감액된 사업은 예결위에서 복원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워 지켰다”며 “잘못된 관행인 ‘쪽지 예산’을 배제하고자 모든 증액 요구 사업은 예결위원장과 예결위원으로 창구를 일원화했다. 증액 요구 사업 제출도 시한을 정해 이달 5일로 마감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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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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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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