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검찰·특검 이어 다섯번 소환…이번엔 직권남용 혐의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밤 가려진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래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세번째다.12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오전 10시 30분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포함해 최근까지 모두 다섯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권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1일 두 번째로 청구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영장판사 배당과 관련해 “지난번 우병우 피의자에 대해 영장 청구 및 재청구됐던 사건은 이미 불구속 기소가 됐고, 이번 영장 청구 건은 별개의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컴퓨터 배당에 따라 영장전담법관이 결정됐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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