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의 습격…서울시,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발령 예고

한파의 습격…서울시,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발령 예고

신성은 기자
입력 2017-12-11 15:39
수정 2017-12-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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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며 영하권 날씨를 보이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부수도사업소 효자가압장에서 한 직원이 각 가정에서 수거한 동파계량기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며 영하권 날씨를 보이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부수도사업소 효자가압장에서 한 직원이 각 가정에서 수거한 동파계량기를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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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12일 최저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수도계량기 동파 예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높일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동파경계’는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으로 떨어질 때 발령한다. 계량기함 보온조치를 하고, 장기간 외출하거나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 욕조·세면대 수도꼭지를 조금씩 틀어 수돗물을 흘려보내야 한다.

서울시는 수도계량기 보온상태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보온이 미흡하다면 에어캡·비닐 등 보온재로 계량기함 내부를 채우라고 조언했다. 외부의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외부는 비닐로 넓게 밀폐하는 것이 좋다.

한파가 이틀 이상 이어질 때 수도계량기 보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수도꼭지를 약간 틀어놓는 일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토치나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해 언 수도계량기를 녹이면 파손이나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따뜻한 물수건(50∼60℃)을 이용해 계량기나 수도관 주위를 골고루 녹여야 한다.

수돗물이 갑자기 나오지 않을 때는 수도계량기 유리가 깨지거나 부풀어 올랐는지 확인해야 한다. 동파가 의심된다면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나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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