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정규직화 두고 내홍 지속…“획일적 전환은 역차별”

지하철 정규직화 두고 내홍 지속…“획일적 전환은 역차별”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05 13:26
수정 2017-12-0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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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협의에 일부 직원 반발…“정규직 전환 예산 지원돼야”

내년 1월로 예정된 서울 지하철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일부 직원들이 “획일적 전환은 역차별”이라며 기자회견을 여는 등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메트로노조 차량·역무본부, 서울도시철도 합리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차량 모임, 공정사회를 염원하는 서울교통공사 청년모임, 서울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 등으로 이뤄진 ‘특혜반대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공공기관 연대모임’은 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한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현재의 ‘목표 지향성’ 정규직 전환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예산 지원은 물론이고, 충분한 검토와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는 현재의 과정은 반민주적이고 일방적”이라며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객관적 기준과 검증도 없이 전원 획일적 정규직 전환이라면, 기존 정규직과 100만 취준생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서울시는 정원을 1천400명 늘리는 획일적 정규직 전환을 내년 1월 1일까지 완료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면서도 “이에 대한 예산 지원과 제도적 약속은 전혀 없다”고 당국을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 기한을 정한 정규직 전환 중단 ▲ 정규직 전환 관련 예산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완 ▲ 획일적 정규직 전환 금지 및 객관적 평가 담보 지침 마련 ▲ 정규직 전환 노사민정 위원회 발족 ▲ 공개채용제도 확대 등을 촉구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미리내집 입주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길 열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제334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정책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사업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장기전세주택 입주 신혼부부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를 뒷받침할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입주자들이 제도 적용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미리내집 사업 과정에서 운영되어 온 우선매수청구권 제도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고,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입주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각 대상·방법·절차·금액 등 세부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매각 금액을 매수 청구 당시 시세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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