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소 소방관에 소송비용도 지원한다

손해배상 피소 소방관에 소송비용도 지원한다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1-23 14:21
수정 2017-11-23 14: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의회, 전국 첫 조례 추진

경기도의회는 김동규(자유한국당·파주3) 의원이 낸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

조례안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재난현장활동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해 소방공무원이 직접 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방관이 재난현장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물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가 손실을 보상하고 있지만, 소송비용 지원을 추진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다.

김 의원은 “물적 손실 보상에 더해 소송비용까지 지원함에 따라 소방관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재난대응활동에 나서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22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24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8월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소방관이 재난현장활동 중 물적 손실을 입힌 경우 도지사가 정당한 보상을 하고, 청구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와 조정 업무를 맡는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청년당원들이 결성한 봉사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세대의 정치 인식과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게 된 배경과 지역사회 참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지방정치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학업과 취업, 주거 문제로 거주지를 자주 옮기다 보니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역 행사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고, 청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는 선거나 공천에 앞서 지역에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생활 현안을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년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 통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청년들이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수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먼저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수혁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