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소 소방관에 소송비용도 지원한다

손해배상 피소 소방관에 소송비용도 지원한다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1-23 14:21
수정 2017-11-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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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국 첫 조례 추진

경기도의회는 김동규(자유한국당·파주3) 의원이 낸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

조례안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재난현장활동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해 소방공무원이 직접 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방관이 재난현장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물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가 손실을 보상하고 있지만, 소송비용 지원을 추진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다.

김 의원은 “물적 손실 보상에 더해 소송비용까지 지원함에 따라 소방관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재난대응활동에 나서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22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24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8월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소방관이 재난현장활동 중 물적 손실을 입힌 경우 도지사가 정당한 보상을 하고, 청구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와 조정 업무를 맡는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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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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