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교통안전, 행복사회] 스쿨존 ‘제한속도 30㎞’ 있으나 마나… 10대 중 7대가 과속

[2017 교통안전, 행복사회] 스쿨존 ‘제한속도 30㎞’ 있으나 마나… 10대 중 7대가 과속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7-11-19 22:54
수정 2017-11-20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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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취재해 봤더니…

(5) 교통사고 공화국, 빅데이터로 읽다

“엄마가 데리러 갈 때까지 학교에 가만히 있어. 학교 앞은 차가 쌩쌩 다녀서 위험하니까.” 초등학교 1학년생 딸의 등·하굣길을 직접 챙기는 권모(38·서울 서초구)씨는 딸에게 매일 이런 당부를 하고 있다. 학교 앞이 ‘스쿨존’(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안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권씨는 “스쿨존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정해져 있지만 이를 지키는 차량이 거의 없고, 주정차 단속도 구에서 기분 내킬 때 가끔 하는 것 같다”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안심하고 자녀를 혼자 학교로 보내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19일 서울 서초구 신동초등학교 주변 ‘스쿨존’(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들이 제한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있다. 시속 30㎞라고 적힌 표지판의 ‘당신의 현재 속도’에는 제한속도를 훌쩍 넘은 46㎞가 찍혀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9일 서울 서초구 신동초등학교 주변 ‘스쿨존’(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들이 제한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있다. 시속 30㎞라고 적힌 표지판의 ‘당신의 현재 속도’에는 제한속도를 훌쩍 넘은 46㎞가 찍혀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등에 설치된 ‘스쿨존’에서 운전자들의 과속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적으로 차량 10대 중 7대가 제한속도(시속 30㎞ 이하)를 초과해 운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초등학생 하교 시간인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에 서울 서초구 신동초교 앞 도로를 지나는 차량 100대를 대상으로 속도를 체크한 결과 제한 속도를 준수한 차량은 28대에 불과했다. 72대는 모두 시속 30㎞를 초과했다. 제한 속도의 두 배가 넘는 시속 60㎞를 초과한 차량도 적지 않았다.

서초구 신동초교 앞에서 저학년으로 보이는 여학생 옆을 아슬아슬하게 비켜 지나간 한 오토바이는 ‘시속 59㎞’를 기록했다. 학생이 도로 쪽으로 조금만 더 걸어갔다면 인명 사고가 났을 법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뒤따라 지나간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의 속력은 ‘시속 46㎞’였다. 학교 앞 곳곳에 ‘제한속도 시속 30㎞’를 의미하는 표지판이 붙어 있거나 세워져 있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차량들은 도로 곳곳에 설치돼 있는 과속 방지턱에서 잠시 속도를 줄였지만 넘자마자 속도를 높이는 모습을 보였다. 운전석 높이가 초등 저학년생의 키(130㎝)보다 높은 대형 승합차들이 스쿨존에서 어김없이 가속페달을 밟는 장면도 쉽게 관찰할 수 있었다.

또 스쿨존에서는 시동을 건 상태로 차량을 잠깐 세워 놓는 것도 허용되지 않지만 현실은 이와 달랐다. 불법 주정차는 예삿일처럼 이뤄지고 있었다. 주차된 차량 사이로 학생들이 언제 돌발적으로 달려 나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도로교통법상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 및 유치원 정문으로부터 300m 이내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정해 안전표지판·속도측정기·신호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또 차량의 주정차를 금지할 수 있고 운행 속도를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전국에 1만 6456곳이 지정돼 있다. 스쿨존 구간에서 제한 속도를 위반하면 초과 속도에 따라 승용차는 7만~13만원(승합차 7만~1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도 8만원(승합차 9만원)으로 일반도로(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보다 약 2배 더 비싸다.

그런데도 학교 앞 어린이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15일 광주 북구의 한 초교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1학년 조모(7)양이 엄마를 찾아 헤매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여 사망했다. 같은 날 충북 청주에서는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생 배모(10)군이 스쿨존에서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최근 4년간 스쿨존에서 2000여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해 26명이 사망하고 2059명이 다쳤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6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남부 297건, 부산 200건 순이었다. 서울신문과 교통안전공단이 공동으로 분석한 ‘지자체별 교통사고 유형’<서울신문 2017년 10월 23일자 1면>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치사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남, 14세 이하 어린이 사고 치사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 신동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들이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 서초구 신동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들이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상황이 이런데도 현행 스쿨존에 대한 지자체의 운영·관리는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스쿨존 1만 6456곳 가운데 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은 332곳(2%)에 불과했다. 지난 1일 서울시는 기존 보호구역 시설 개선 계획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교통안전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들은 예산 여력이 없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미비한 부분에 대해 지자체들은 “자체 예산과 인력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영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 구 관계자는 “예산은 늘 부족하고 스쿨존 전담 인원이 아예 없는 지자체가 많아 소홀히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지자체에서는 행정적인 지원만 할 뿐 실질적인 단속은 경찰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관리와 단속 책임을 경찰에 떠넘기는 것에 대해 경찰도 난감하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경찰도 마찬가지로 예산난과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한 교통계 조사관은 “스쿨존에 대한 단속을 꾸준히 해야 하지만 인력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아 특별 단속기간에만 집중 단속하고 있다”면서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 수를 더 늘려 단속을 더 철저히 해야 하는데, 장비가 워낙 고가라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별기획팀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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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이영준·박재홍·문경근·박기석·이하영 기자
2017-11-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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